금융
지역신용보증재단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
카테고리
소상공인소상공인 자금 및 보증
본문
상세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야 |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
|
8억원 이내 |
시설자금 |
|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전화상담 | 1357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4-204-7528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접수방법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상조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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