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공유·확대 촉진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봉한 연구시설장비 및 종합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지원 방식(자유응모)
내역사업명 | 지원비율 | 지원한도(정부지원) (A) |
기업부담금 (B) |
바우처 발행한도 (A+B) |
기업선도형 |
70% | 10,000천원 | 4,285천원 | 14,285천원 |
기반플러스형 |
70% | 50,000천원 | 21,428천원 | 71,428천원 |
* 지원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금액이며, 예산 소진 시 바우처 발행 제한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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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 044-300-0690 |
한국산학연협회(관리기관) | 044-410-3321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접수방법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