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시험비용 지원
카테고리
기업수출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전년도 매출액기준 30억원 이하 기업 : 70% 지원, 30억원 초과 기업 : 50% 지원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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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