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카테고리
기업일자리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연차별 40 ~ 70% 차등지원)
❍ 지원내용: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일부 지원 / 일반인력:1인당 월 2,107,260원(기업당 1~50명)
※ 최저임금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1,914,440원), 4대 보험료 일부(인건비의 10.073%, 192,820원) / 전문인력:1인당 월 250만원 한도(기업당 1~3인)
❍ 지원절차
공모(도) → 접수(시·군) → 심사·선정(도) →약정체결(시·군) →지원금 지급(시·군)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055-211-3783 |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접수방법
신청·접수(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