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사업목적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 지원절차
공모(도) → 신청서 접수(시·군) → 심사 및 선정(도) → 약정체결(시·군) → 지원금 지급(시·군)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055-211-3784 |
지원금액
1개 기업당 2천만 원 이내 지원(격년)
지원대상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접수방법
신청·접수(시·군)
대상조건
※참여제한
전년도에 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최초 지원 시 2년 연속 참여 가능,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