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제공
카테고리
구직자청년일반업종
본문
상세내용
❍ 사업목적
신규창업 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가장 절실한 인재채용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제공
❍ 규 모 : 만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72명(기존72명, 22년부터 신규없음)
❍ 지원내용
- 채용 청년의 인건비 지원(월 200만원, 기업부담 10%, 2년)
-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및 주거정착금 지원, 직업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지원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수행기관 : (재)경남경제진흥원
❍ 추진일정 : 기업 및 청년 지원(연중)
※ 기타 유의사항 : 모집 시군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유지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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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 055-212-6771 |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 055-211-3335 |
사업기간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지원금액
1. (사업장) 월 200만원의 인건비 중 90% 지원(기업별 2명 이내, 2년간) 2. (청 년) 교통비(월10만), 주거정착금*(월30만), 직무교육, 2년 근무 후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 지원(분기별 250만원, 1년간) *모집 시군으로 전입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
만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42명
접수방법
모집 시군 공고 시 신청(www.gnjobs.kr)
지원조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술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 신규채용 청년
대상조건
1.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은 제외 2.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 한 자 3. 단순상담, 단순 접객판매,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요구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4. 주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 이외 지역 등
직원수 조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