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도내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카테고리
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사업
본문
상세내용
❍ 사업목적
도내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혜택: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신청 및 절차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1인 자영업자 → 도) ▶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 (도 → 1인 자영업자)
❍ 신청기간:2022. 1. 24. ~ 12. 30.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상남도홈페이지 → 경남바로서비스 → 1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사업)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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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15 |
지원금액
전 등급 고용보험료의 30%, 3년간 지원※ 정부 지원을 함께 받을 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055-211-3419), e-mail(전화문의)
※ 우편주소: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우:51154)
지원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