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경영부담 해소
카테고리
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사업
본문
상세내용
❍ 사업목적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경영부담 해소
❍ 지원규모:18개 시·군 1,500개소
❍ 지원내용:점포별 시설개선비의 80%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분 야 | 내 용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1.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2.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3.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4.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5.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POS 시스템 6.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홍보 지원 |
1.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2. 홍보디자인(CI·BI),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3. 온·오프라인 홍보물(전단지, 카탈로그, 포스터 ,웹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 |
❍ 지원절차
사업공고(1월 경상남도) ▶신청·접수 (1-2월 해당 시·군) ▶평가·선정 (3월1차(시·군), 2차(도)) ▶ 사업시행(3월 선정 소상공인) ▶ 지원금 지급 (3월~시·군 → 소상공인)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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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34 |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방법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부서
지원조건
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제로페이 가맹업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