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소요사업비 80% 지원(분야별 3천만원 내)
카테고리
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사업
본문
상세내용
❍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사업을 통해 규모의 한계 극복 및 공동이익 창출
❍ 지원내용:소요사업비 80% 지원(분야별 3천만원 내)
분 야 | 내 용 |
공동이용시설 구축 | 기계시설 및 장비 등 |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 공동구매·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 | 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
❍ 추진일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22. 2월
- 사업시행 :’22. 3월~12월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34 |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 055-230-2963 |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방법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