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
카테고리
기업일자리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 가입 혜택
1.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2.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30%)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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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 |
경남경영자총협회 내일채움공제팀 | 055-263-0282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핵심기업)
접수방법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2.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대상조건
1.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2.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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