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소상공인의 성장과 제품·공정·서비스 등 혁신이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및 소상공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카테고리
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사업
본문
상세내용
❍ (BM개발과제) BM기획(3개월) + BM개발(2년)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판로 확보를 지원
구분 | 지원비율 | 지원한도(정부지원) (A) |
기업부담금 (B) |
바우처 발행한도 (A+B) |
BM개발 |
BM기획 | 3개월, 14.5백만원 | 90% 이내 | 자유응모 |
BM개발 | 2년, 4억원 | |||
생활혁신 |
진단기획 | 2개월, 5백만원 | 90% 이내 | |
기술개발 | 6개월, 30백만원 |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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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49 |
지원대상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접수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