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카테고리
기업신사업기술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
* (첨단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 1,114억원)
-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 개발
* (유연생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內 제조자원의 탄력적 운용(‘22~’25, 1,460억원)
-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기술, 산업용 엣지 기술 등 개발116
* (현장적용)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24~’26, 586억원)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49개 품목내에서 자유응모)
<지원내용 및 한도>
3대 분야 | 지원 기간 | 지원과제수 | 지원한도 | 매칭 비율 |
선도기술 (첨단제조, 유연생산) |
최대4년 (‘22~’25) |
49개(첨단제조 25, 유연생산 24) |
총 36억원 이내 | 자유 공모 |
현장적용 | 최대 3년 (‘24~’26) |
195개 | 총 4.5억원 이내 |
* 현장적용 분야(195개 과제)는 ’24년부터 모집 예정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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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 044-204-726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71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현장수요 반영 및 기술개발 실증을 위해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관련링크
- http://www.smtech.go.kr 39회 연결
- http://www.bizinfo.go.kr 26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