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5.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반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지원내용
- (법무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적대응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 (피해구제)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침해구제지원팀’의 소송대리 및 비용 지원
*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최대 4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사례
- 기술보호 관련 각종 계약서 및 약정서(수출계약서, 국내 기술공급 지원 계약서, NDA계약서, 해외 기술이전 계약서, 해외 JV 계약서, 사내 임직원 비밀보호 약정서 등) 작성, 검토 등 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법무 지원
- 기술유출‧탈취 피해발생 시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소송을 위한 대응 논리 개발 등 법률지원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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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접수방법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관련링크
- http://www.ultari.go.kr 44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