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반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지원내용
-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추가비용 자부담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7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접수방법
이메일 상시 접수(forensic@win-win.or.kr)
관련링크
- http://www.ultari.go.kr 45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