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시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반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수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기술보호 역량제고 노력을 유도
❍ (지원내용) 사전 컨설팅, 인증심사비용 지원 (무료)
❍ (인증기준) 국내외 보안인증 지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5개 대분류 20개 항목으로 구성
❍ (인증특전)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첨여시 가점, 기술보호 정책 지원 등 우대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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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접수방법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관련링크
- http://www.ultari.go.kr 47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