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여자격을 부여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 지원규모
- (ʼ19) 28,492개사, (ʼ20) 32,283개사, (ʼ21.11) 28,880개사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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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5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51~9 |
지원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접수방법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관련링크
- http://www.smpp.go.kr 14회 연결
- http://www.bizinfo.go.kr 14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