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적격조합 확인제도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확인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
* 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 지원내용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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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4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6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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