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품목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상시 공고)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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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5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2 |
접수방법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관련링크
- http://www.smpp.go.kr 13회 연결
- http://www.bizinfo.go.kr 15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