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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및 우대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지원 등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 확인요건
1) 장애인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회사로,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에 의한 회사
- 장애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
- 협동조합법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소기업에는 미적용)
❍ 지원규모
- 전국 16개 지원센터, 124개 보육실 운영(8억원)
* ‘22년 보육실 지원현황 : 전국 124개사(8억원)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공통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 |
법인 |
- 상법회사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 출자자명부 |
개인 | -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제출) |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
전화상담 | 1357 |
지원대상
상기 사업 내용 참고
접수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관련링크
- http://www.debc.or.kr 23회 연결
- http://www.bizinfo.go.kr 12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