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장애인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카테고리
기업자금 및 보증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시제품개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41개사 내외(9.7억원)
❍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개발, 시제품 모형 및 금형 제작비용 지원
구분 | 내용 | 정부지원한도 |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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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에게 기술멘토링, 제품디자인개발 및 모형제작비용 지원 | 총사업비의 70~90% 최대 15백만원 한도 내 |
IT·SW 융합제품의 초기 상용화에 필요한 제품개발 (회로설계, PCB제조, 부품조립) 비용 지원 | 총사업비의 70~90% 최대 15백만원 한도 내 |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제작비용 지원 | 총사업비의 70~90%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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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2 |
전화상담 | 1357 |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접수방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관련링크
- http://www.debc.or.kr 20회 연결
- http://www.bizinfo.go.kr 22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