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청년인건비 지원, 참여청년에게 직업능력향상 교육 실시
카테고리
기업일자리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사업목적
도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청년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청년에게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 경기활성화 도모
❍ 규모 :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45명(기존 145명, 22년부터 신규없음)
❍ 지원내용
- 채용 청년의 인건비 지원(월 200만원, 기업부담 10%, 2년)
-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및 주거정착금 지원, 직업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지원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 수행기관 : (재)경남경제진흥원
❍ 추진일정 : 기업 및 청년 지원(연중), 분기별 현장점검(3월~)
※ 기타 유의사항 : 모집 시군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유지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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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 055-212-6771 |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 055-211-3333 |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방법
도 및 시군,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 공고
지원조건
모집공고일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대상조건
1.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2. 임금체불 사업장과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3. 참여청년이 참여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외국인 및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을 채용한 경우
관련링크
- http://www.gnjobs.kr 54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