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경남 상생공제 사업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 지원
카테고리
기업일자리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사업목적
고용노동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연계보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축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신청 및 절차 : 도내 소재 운영기관 통한 고용부 공제 가입
❍ 지원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경남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기관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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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 055-211-3335 |
지원금액
1. (기업지원금) 100만원(도내 청년 1인 채용 시, 기업당 5명 한도) 2. (청년지원금) 400만원
지원대상
기업, 구직자
접수방법
도내 소재 운영기관 통한 고용부 공제 가입
지원조건
1. (기업지원금)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도내 주소 청년 채용)
2. (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 지원 ⇒ 고용부 2년형 공제 만기 ⇒ ① 동일기업 추가 1년 근무, ② 경남 상생공제 적금 200만원 적금 불입, ③ 고용부 공제 만기금(1,200만원) 연계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