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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4월 접수 개시 안내
카테고리
소상공인소상공인 자금 및 보증
본문
상세내용
O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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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지원대상
상기 내용 참고
접수방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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