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카테고리
소상공인공통
본문
상세내용
- 0 지원대상
- - 폐업(예정) 소상공인
- 0 지원내용
-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 1) 사업정리 컨설팅
-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 지원분야: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 2) 법률자문
- -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 자문 지원
- -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3) 채무조정
-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 지원분야: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4) 점포철거지원
- - 지원방식: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 지원대상: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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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