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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 가입률제고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카테고리
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사업
본문
상세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가입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ʻ자영업자 고용보험ʼ에 기준보수 1~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go.sbiz.or.kr
- (팩스) 042-367-7706으로 서류 제출
- (방문) 전국 66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접수
❍ 공제금 지급 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5-7등급 20%
❍ 처리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환급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8, 7867 |
국번없이 | 1357 |
지원대상
상기내용참고
접수방법
상기내용참고
관련링크
- http://www.semas.or.kr 23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