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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중·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한 신용보증
카테고리
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사업
본문
상세내용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기업을 위한 상품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 정부로부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기업(단,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및 지급유형별로 지원 조건 상이)
❍ 신청 및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 1조원
지원대상
상기 내용 참고
접수방법
상기 내용 참고
관련링크
- http://www.bizinfo.go.kr 22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