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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
카테고리
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사업
본문
상세내용
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을 통한 재기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구분 | 지원요건 |
사업전환자금 |
- 업력 3년 이상, 상시 종업인 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화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구조개선자금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내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재창업자금 | 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중 |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사업전환자금 |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 무역조정자금 – 2%고정금리 |
구조개선자금 |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5%고정금리,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재창업자금 |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
❍ 신청 및 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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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1357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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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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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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