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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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업화가 되지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는 사업
o 지원 대상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o 지원 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100개사 내외)
- 사업화지원
* 개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기획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30개사 내외)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최대 1억원, 18개사 내외,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기술은행)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o 신청 및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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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자 | 055-751-9855 |
지원대상
접수방법
관련링크
- http://www.kosmes.or.kr 8회 연결
- http://www.mss.go.kr 9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