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남]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제도 운영
중소·중견기업이 원부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입자금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중 정부선정 소부장 제조, 혁신제조업체
■ 지원내용
- (제도특징) 보험계약기간(1년)내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가능
- (보험대상) 공사 등급 D이상 제조기업
- (대상거래) 대출기간 1년 이내의 수입자금 대출계약
- (보험한도) 수입실적, 재무자료 등 공사 내부규정 감안 산출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험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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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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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055-286-9394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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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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