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남] 환변동보험제도 운영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
카테고리
기업자금 및 보증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신청자격
- 수출 및 수입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년 6개월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
-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국내기업
- (대상통화) USD, JPY, EUR, CNY(범위 선물환, 옵션형은 거래불가)
- (보험한도) 수출입실적, 기업신용도 및 실헷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신청 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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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055-286-9394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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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상기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