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남] 수출 초보기업 지원강화
수출 초보기업 중점육성 및 수출역량 강화, 수출창업 및 벤처활성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한 보증·보험 한도 확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카테고리
기업자금 및 보증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신청자격
- 산업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수출실적 U$100만 이하 기업
* 창업·벤처기업(수출실적 U$100만 이하 기업中 정부 선정 그린뉴딜 관련 기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창업·벤처기업이 수출이행자금(선적전 보증)·수출채권유동화(선적 후, 매입 보증) 보증한도 1억원 또는 U$10만 이하를 활용할 경우 연대입보 제한대상 검토 후 연대보증인 면제
- 단기수출보험·수출이행자금(선적 전 보증)·수출채권유동화(선적 후, 매입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수입자 신용조사보고서 무료 제공(5회)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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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055-286-9394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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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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