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용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카테고리
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4인 기업5~9인 기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
- 출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간 최대 360만원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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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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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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