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업장 부지 매입 시 융자 지원
카테고리
기업투자유치지원일반업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융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지원 기준 및 세부내용
지원기준
구분 | 시.군명 | 지원대상(투자액/고용) | 지원기준 |
A지역 | 창원 김해 양산 | 120억원 이상 60명 이상 | 부지매입비 30% |
B지역 | 진주 통영 사천 거제 함안 | 80억원 이상 40명 이상 | 부지매입비 40% |
C지역 | 밀양 창녕 고성 | 60억원 이상 30명 이상 | 부지매입비 50% |
D지역 |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야 거창 합천 | 50억원 이상 20명 이상 | 부지매입비60% |
* 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10% 추가지원
* 지원요건 예외 적용
-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사회적기업은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상 환: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신청기한: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절차
MOU체결 후 신청 → 융자신청서 제출(기업 → 시·군 → 도) → 도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 사후관리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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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투자유치지원단 | 055-211-4066 |
지원금액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