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설, 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카테고리
기업투자유치지원일반업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신청기한:착공일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시기:사업장 착공 시 70%, 정산 시 30%
❍ 지원 절차
기업착공 후 신청 → 시·군 검토 → 도 투자 유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 사후관리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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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투자유치지원단 | 055- 211-4066 |
지원금액
설비투자금액의 10%, 최대 30억원
지원대상
투자규모: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일 것
투자완료기한: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
업종조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