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투자기업 토지 임대료 지원
카테고리
기업투자유치지원일반업종10이상 기업
본문
상세내용
❍ 지원 세부내용
신청기한: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
❍ 지원 절차
임대계약 체결 후 신청 → 시·군 검토 → 도 투자 유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 사후관리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
경상남도 투자유치지원단 | 055- 211-4066 |
지원금액
임대료의 70%, 연 3억원 이내, 최대 10년까지
지원대상
도외에서 도내 이전 기업, 신‧증설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업종조건
제조업
직원수 조건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