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별 지원분야에 대한 설명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
기타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사업
기타❍ 지원대상 업 력:국내에서 2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규모:투자금액 50억원 (연구소·ICT·연구개발업 기업 10억원, 10명)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지원 세부내용 ※ 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대표 산업 기업에는 각각 1% 추가 지원,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지원 ❍ 신청기한:투자완료 후 6개월 이내 ❍ 지원 절차 기업투자완료(투자액, 고용) 후 신청 → 시·군 검토 → 도 투자 유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 사후관리
기타❍ 지원 세부내용 본점에서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 최대 2억원 ❍ 신청기한: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절차 본점이전완료(투자액, 고용) 후 신청 → 시·군 검토 → 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 → 지원결정 → 사후관리
기타사업장 부지 매입 시 융자 지원
기타❍ 지원 세부내용 - 신청기한:착공일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시기:사업장 착공 시 70%, 정산 시 30% ❍ 지원 절차 기업착공 후 신청 → 시·군 검토 → 도 투자 유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 사후관리
기타❍ 지원 세부내용 신청기한: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 ❍ 지원 절차 임대계약 체결 후 신청 → 시·군 검토 → 도 투자 유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