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2021년 기술보증 잔액 27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포함) * 2020년 기술보증 총 25.7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포함) |
지원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 대출보증: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
신청접수 |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제출서류 |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http://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
신청기한 |
담당부서 | 벤처혁신정책과 |
담당자 | 윤성웅 사무관 |
연락처 | 044-204-7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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