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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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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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4.0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상임이사(건설본부장) 공개모집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24.4.25.시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상임이사(건설본부장)을 모시고자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4. 4. 23.(화) 10시 ~ '24. 5. 2.(목) 18시 나. 신청접수 : 모집 홈페이지 (https://gaca5.scout.co.kr) 다. 자격요건 및 상세내용 : 첨부파일 및 모집 홈페이지 내용 참조
232024.04수도계량기 직권 폐전 공시송달 공고232024.04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232024.04트라이포트 연계 물류산업 육성전략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과 결과 공개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222024.042024년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16호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에경상남도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서부권 항공산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해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11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상임이사(건설본부장) 공개모집 2024-04-23
- 수도계량기 직권 폐전 공시송달 공고 2024-04-23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024-04-23
- 트라이포트 연계 물류산업 육성전략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과 결과 공개 2024-04-23
- 2024년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 2024-04-2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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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4.04경남도지사, 대한적십자사 제62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개회식 참석
경남도지사, 대한적십자사 제62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개회식 참석 - 23일 소노캄 거제에서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활동 격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 아동‧장애인시설 위문금 전달 진행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3일 오후 소노캄 거제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제62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개회식 행사에 참석해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적십자사 자문위원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 아동‧장애인시설 위문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박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나눔과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며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과 더불어 나눔의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적십자사 최대 후원조직으로서 매년 본사와 15개 시도지사 자문위원 450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 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경남 거제에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제62차 전국 총회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경남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대표자 박희순) 주최, 경남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강순임)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김주영 주무관(055-211-36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32024.04빅데이터 분석, 산악사고 다발 지역 소방본부장 현장 지도·방문빅데이터 분석, 산악사고 다발 지역 소방본부장 현장 지도·방문- 소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봄철 산악사고 다발 지역 도출- 소방본부장 사고 다발 지역 현장점검을 통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 경상남도 소방본부장(김재병)은 23일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리산(산청군 중산리 소재)을 방문해 산악사고 다발 지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하였다. 경남소방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산악사고는 총 2,631건으로 연평균 877건이 발생하였으며, 산악사고 발생지역은 지리산이 414건으로 가장 출동이 많았고, 다음으로 천성산(107건), 영축산(101건), 재약산(77건), 화왕산(67건) 순으로 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난·수색 869건(33%), 실족·추락 478건(18.2%), 개인질환 203건(7.7%), 탈진·탈수 163건(6.2%) 등으로 발생하여 산행 전 등산코스 숙지와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리산 중산리 일원을 방문하여 산악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를 방문하여 현장활동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출동대원들에게 “개인 역량과 출동 대비 태세 강화로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 전 산악사고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하다”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방안전과 김민준(055-211-55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32024.04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손계순 교수, 첫 월급 대학발전기금 기탁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손계순 교수,첫 월급 대학발전기금 기탁 - 손계순 초빙교수 임용 후 첫 월급 200만 원 발전기금으로 기탁- “학생들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이게 해달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은 간호학과 손계순 교수가 첫 월급 중 일부를 대학과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김재구 총장, 손계순 교수, 유광자 간호학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실에서 개최됐으며, 손 교수는 초빙교수로서 처음 받은 자신의 월급 200만 원을 경남도립거창대학의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손계순 교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교수로서 받은 첫 월급이라는 의미에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가치 있게 쓰였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구 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첫 월급을 기부한 손 교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된다”라며 “전달해 주신 발전기금은 우수 인재 양성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립거창대학은 작년 11월 제9대 김재구 총장 취임 이래 거창대학 발전위원장의 천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10개의 각계 기업, 기관, 동문 등에서 발전기금과 장학금 기부 행렬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 김정섭 주무관(055-254-2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32024.04경남도‧도의회,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방안 논의!경남도‧도의회,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방안 논의! -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조성- 2030년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소각시설 신·증설 시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23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일수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소병목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폐기물 처리 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제고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최적화 권역 내에서 폐기물처리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광역화·대형화·집적화)’ 추진이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유계현 경남도의회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인 진주·사천에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시, 국비 우선 반영과 상향(보조 비율 30→50%)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소각시설 고도화를 통한 오염물질 농도 저감 효과 등을 강조했다. 박정호 경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태희 경남도 환경 정책과장은 앞서 추진한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건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례를 공유하며,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소각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선 환경부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소각시설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소각시설 광역화는 행정·재정적 이점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각시설 설치에 사천시와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해 진주시는 신중한 입장이나,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므로, 지방소멸 시대에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삼자 간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은 올해 준공 예정인 하동·남해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소개하며, 과거 남해군과의 협의 과정, 하동군의회 동의 절차, 지역 주민 설득 경험 등 소각시설 광역화 협약 체결 과정을 공유했다.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진주시에서 199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내동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6년까지는 사천시와 공동 사용됐던 사례를 들며, 소각시설 광역화를 통해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 등 양 시의 공동번영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정호 경상대학교 교수는 “소각시설은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님비현상이 불가피하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라며, “이 자리가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정현근 (055-211-66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32024.04경남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경남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 - 4월 19일·23일 양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0여 명 참석- 식품안전 중요성과 스스로 실천의지 다져,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월 19, 23일 양일간 경남도청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 식품위생법령 해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의 이해 ▲ 식품위생 감시 및 단속요령 ▲ 식중독 예방관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점검 사례들을 활용한 내용을 보강하여 더 풍부하고 능률적인 교육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역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표창 수여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도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543명으로,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위생사, 영양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외식산업의 중심이 되는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판매업소 등에서 위생상태 점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업무 지원 등 업무 수행으로 각 지역의 식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노혜영 도 식품위생과장은 “도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발한 활동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품위생과 정은빈 주무관(055-211-5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지사, 대한적십자사 제62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개회식 참석 2024-04-23
- 빅데이터 분석, 산악사고 다발 지역 소방본부장 현장 지도·방문 2024-04-23
-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손계순 교수, 첫 월급 대학발전기금 기탁 2024-04-23
- 경남도‧도의회,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방안 논의! 2024-04-23
- 경남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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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32024.02(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제목 :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 2월 22일 경남일보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2월 23일 경남일보 사설/칼럼 ‘경남의 안전 수준, 더 개선되어야 한다’2월 23일 경남매일 사설/칼럼 ‘도 안전지수 상위권 분야별 하위등급 챙겨야’위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5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등으로 보도 □ 사실관계❍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임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정책과 심성문주무관(055-211-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2(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월 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기 사내용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안 심의·의결은 교육청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 재발 방지 촉구 2.사실관계 가. 의령, 남해, 산청군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신청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협의 - 1차 신청기한 내 제출 위해 교육청과의 특구모델(안)에 대한 협의절차와 우리도 균형발전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옴 - 협의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 지방시대위 심의 신청 - 3개 군은 최종적인 제출 시한(2. 8.)까지 교육청과의 협의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전절차인 지방시대위 심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함 - 교육청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2.7.) 안건으로 의결되었으나, 3개 군은 교육청과 2. 8.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1차 공모 최종 미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는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로써 향후 2차 신청(6월) 시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 예정 나. 경남도는 위원회 심의 등의 동시이행 상황을 교육청에 설명함(2. 8.)※ 경남도, 거창군은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 후 교육부 제출 완료(2. 8.)◆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제출 절차- 시범지역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자체장과교육감의 공동으로 서명(직인) 한 기획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 7.) → 교육부 신청 기한(2. 9.)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인재과 김재현사무관(055-211-25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09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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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032024.04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위원회 관련 일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 일반 조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가.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업무 수행자 직명 수정(안 제5조 제4항) - (위원회 간사) 정책기획관 →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안 제7조) -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 - (개정내용) 위원 해촉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을「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각 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미래전략추진단)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미래전략추진단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14 (FAX : 055-211-2219) 3) E- mail : wjdtj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12024.0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준수 사항 반영,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금지 규제 완화 등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준수사항 반영 및 수수료 조항과 관련 없는 인용조문「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삭제 (안 제4조 1항) ㅇ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안 제4조 2항 및 3항) - 수수료 납부 방법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등의 납부 방법으로 현행화 ㅇ 수수료 감면 확대 및 명확화(안 제6조) - 제6조제1항제3호 행정기관이「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과 관련한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제6조제1항제10호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시‧군에서 의뢰한 경우(신설) - 제6조제2항제1호「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도내 학교에서 자체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 제6조제2항제1호「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군부대에서 자체 소규모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ㅇ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제 완화(안 제9조) -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할 경우 허용 ㅇ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제8호서식 현실화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 11.(목)까지 경상남도지사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54-2212 (FAX:055-254-2219) ○ E-mail : j016@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32024.03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0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사무 등에 대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변동 없음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변동 없음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변동 없음 3) 5급 : 442명 → 변동 없음 4) 6급 : 791명 → 변동 없음 5) 7급 : 683명 → 681명(감 2명) 6) 8급 : 305명 → 317명(증 12명) 7) 9급 : 39명 → 29명(감 10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57명 → 변동없음 1) 연구사 : 217명 → 변동없음 다) 별정직 : 22명 → 변동없음 1) 4급상당 : 8명 → 변동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1) 소방령 : 97명 → 변동없음 2) 소방경 : 336명 → 변동 없음 3)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4)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5) 소방사 : 1,730 → 변동 없음 마) 교육직 : 74명 → 변동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7급 : 행정 감6, 행정·공업·시설 증3, 행정·수의 증6, 농업·수의 감2, 농업·수의·식품위생 증2, 수의 감6, 운전 증4, 전기운영 감2, 기계운영 감1 2) 8급 : 행정 증6, 행정·공업 증7, 행정·공업·시설 증2, 행정·시설관리 증1, 공업 감2, 보건 감1, 시설관리 감1, 운전 증1, 기계운영 감2, 보건·위생 증1 3) 9급 : 운전 감5, 전기운영 감2, 전기운영·기계운영 감1, 기계운영 감2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다) 연구직 : 253명 → 변동없음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1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1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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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4.04용역 입찰 공고[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2024.04시설공사 입찰공고(남해군 남면 사촌해역인공어초시설공사)시설공사 입찰공고(남해군 남면 사촌해역인공어초시설공사)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32024.046.25 참전용사 위안행사 수행단체 선정결과 공고6.25 참전용사 위안행사 수행단체 선정결과 공고
232024.04일반경쟁 입찰공고[2024년 소방장비(방화헬멧 등 6종) 구매]나라장터(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2024.04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2024년 금원산 생태수목원 수수꽃다리정원 조성사업)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2024년 금원산 생태수목원 수수꽃다리정원 조성사업)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용역 입찰 공고[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2024-04-23
- 시설공사 입찰공고(남해군 남면 사촌해역인공어초시설공사)2024-04-23
- 6.25 참전용사 위안행사 수행단체 선정결과 공고2024-04-23
- 일반경쟁 입찰공고[2024년 소방장비(방화헬멧 등 6종) 구매]2024-04-23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2024년 금원산 생태수목원 수수꽃다리정원 조성사업)2024-04-23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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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022024.02[공지]2024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6호 2024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 [공지] 2024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2-02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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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4.042024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재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2호 2024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재공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222024.042024년도 「경상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분야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1. 최종합격자 : 1명 근무 예정부서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복지정책과 경상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분야 001 2. 등록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4. 22.(월) ~ 4. 24.(수)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나. 제 출 처 : 경남도청 복지정책과 보훈지원담당(055-211-4825) 다. 대 상 : 1명(경상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분야 면접 최종합격자) 라. 제출방법 : 아래의 등록서류를 구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3. 제출서류 가. 사진(3*4cm) 1부. 나.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마. 공정채용확인서 바.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사. 통장(급여지급) 사본 1부.
192024.04(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024.04(재)경상남도 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재)경상남도 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024.04(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 공고(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재공고) 2024-04-23
- 2024년도 「경상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분야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2024-04-22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4-04-19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4-04-19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 공고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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