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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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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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 복지정책
○기초생활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진배경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주요내용 : 붙임 참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와 -추진배경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내용 : 붙임 참조
252024.04사회복지사 권익증진을 위한 열린노무상담소 운영 안내1.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2024년 4월 부터 열린노무상담소(상시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게시판)를 운영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열린노무상담소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연중 상시) ○ 이용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 이용비용 : 무료 ○ 이용방법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 회원서비스 → 권익지원상담 → 노무상담 → 글쓰기(비밀글) ※ 홈페이지(https://www.gsw.or.kr/counsel02) ○ 문의사항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055-299-1518) ○ 협조사항 : 소관 시설에 사업 안내, 시·군 홈페이지, SNS 등 홍보
252024.04「창녕 도천지구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PQ평가자료 접수현황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우리 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 ‘창녕 도천지구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오니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기간 : 2024. 4. 25. ~ 2024. 5. 2. (8일간) 나. 의견제출 : 경상남도 수자원과(배상동 055-211-6794)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bsd1318@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된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시 의견접수 불가
252024.04경상남도 물류 장비·기술산업 육성 포럼 개최252024.043.15의거 64주년 기념 제40회 전국 백일장 신청 안내■ 3.15의거 64주년 기념 제40회 전국 백일장 신청 안내 - 일시/장소 : 2024. 5. 11.(토), 10:00~ / 국립3.15민주묘지(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 *우천 시에도 변동 없음 - 참가부문 : 운문부, 산문부(1인 한 분야만 인정) *참가비 무료 - 참가대상 : 초, 중, 고 및 대학, 일반부(미등단자에 한함) - 글 제 : 당일 현장에서 발표 - 문의사항 : 마산문인협회 사무국장 김민정(010-7121-9408)
-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 복지정책 2024-04-25
- 사회복지사 권익증진을 위한 열린노무상담소 운영 안내 2024-04-25
- 「창녕 도천지구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PQ평가자료 접수현황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2024-04-25
- 경상남도 물류 장비·기술산업 육성 포럼 개최 2024-04-25
- 3.15의거 64주년 기념 제40회 전국 백일장 신청 안내 2024-04-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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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축하를 위한 만찬 리셉션 가져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축하를 위한 만찬 리셉션 가져 - 창원산단의 기업인 및 근로자, 표창 대상자 등 80여 명 초청-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34명 수여하여 공로를 치하- 최만림 행정부지사, “지난 50년의 성취를 축하하며, 새로운 50년도 더욱더 단결할 것”을 당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저녁,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초청 만찬리셉션을 그랜드 머큐어 엠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만찬 리셉션은 창원국가산단의 50년 역사를 함께 한 기업인과 근로자, 표창 수여자 등 80여 명을 초청하여 창원국가산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산업발전에 기여한 ▲동원테크 윤동진 대표이사, ▲세일검사기술(주) 신동인 대표이사, ▲광호정밀 최상호 대표이사, ▲성산툴스 이인수 대표이사, ▲하이에스지 김동범 대표이사, ▲경남대학교 박태현 교수, ▲ 창원산학융합원 이향미 선임에게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어 도지사 표창 13점과 창원시장 표창 14점으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 미래 50년을 환영하기 위한 화합을 다졌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창원국가산단이 50년 동안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여 왔듯이 새로운 50년도 더욱더 단결하자”라고 당부하였다.[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개요]◦ 기 간 : 2024. 4. 23.(화) ~ 27.(토) [5일간]◦ 개최장소 : 창원국가산단내 기업체, 창원광장 및 창원컨벤션센터◦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목적 : 50주년 맞아 미래형 융·복합 국가산업단지 대전환 계기 마련◦ 사업내용 : 기념식, 세레머니, 컨퍼런스, 상징조형물 제막식, 산업관광 기업투어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단지정책과 김수진 주무관(055-211-32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2024.04경남도 경제부지사,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 참석경남도 경제부지사,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 참석- 경남도, 경남교육청, 진주시, LH 공동 협약, 643억 원 규모 투자- 교육·문화시설 제공으로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기대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25일(14시)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기공식은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박대출 국회의원, 조규일 진주시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에 대지면적 7,875㎡, 건축연면적 1만 1,267㎡(3,408평), 2개동(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실내 수영장, 도서관, 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 들어서며 2026년 6월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문화도서관이 건립되면 경남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민 편의증진, 교육 문화 발전,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환담을 가지며 ▲경남의 산업고도화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과 우주항공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복합문화도서관이 혁신도시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남도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 균형발전단 이창용 주무관 (055-211-69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2024.04경남도,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1차 정비 완료경남도,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1차 정비 완료 - 경남도, 9월부터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정비 용역’ 시행-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정비로 사유재산권 보호 기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접도구역 1차(23.21km) 정비 완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내 13개 시군 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63개소, 23.21km를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이 확정되고, 도로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일부 지방도에 지정된 도로·접도구역의 경우, 수십 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황 도로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가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 및 접도구역 조정(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남도는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적극 행정의 기조 아래 도로·접도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각 시군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도로·접도구역을 전수 조사해 도로·접도구역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우선 시급한 정비 대상지를 찾았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로·접도구역을 정비(2차)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과 김경민 주무관(☎ 055-211-57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2024.04경남도,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현장 수습활동 교육 실시경남도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현장 수습활동 교육 실시 - 25일, 경남도청에서 경상권 지역 재난현장 담당공무원 200여명 참석- 재난 발생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등 재난 수습 전반 교육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도청 신관대강당에서 경상권(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 지역 재난현장 담당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현장 수습활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수습 단계별 조치사항과 중앙부처·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수습지원체계, 재난 관리방안 등 재난 수습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재난 수습 시 자치단체와 피해자·유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재난 갈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 연간 추진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재난 직접 피해자, 가족, 목격자 및 재난현장 구호 참여자 등 재난을 경험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경남도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최정림주무관(055-211-28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2024.04경남도, 도내 4개 시군 농축산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경남도, 도내 4개 시군 농축산부와 농촌협약 체결로농촌소멸에 적극 대응 - 경남도 전국 최다인 4개 시군(창원, 진주, 의령, 함양) 협약 체결- 사업비 1,545억 원 확보로 살기 좋고 쾌적한 농촌조성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내 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농촌협약에 따라 창원시 등 4개 시군이 1,545억원(국비 1,082, 지방비 463)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321억원을 투입해 내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진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480억원을 투입해,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동면‧이반성면‧사봉면‧일반성면‧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산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348억원을 투입해, 부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궁류면‧봉수면‧유곡면‧지정면‧낙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추진한다. 함양군은 396억 원을 투입해 함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천면‧유림면‧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조성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을 추진한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 주체 이원화로, 중앙·지방간 정책적 협력과 농촌정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내용에 맞춰 공동 투자를 통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에 체결한 농촌협약식을 통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조성으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권석현 주무관(055-211-62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축하를 위한 만찬 리셉션 가져 2024-04-25
- 경남도 경제부지사,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 참석 2024-04-25
- 경남도,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1차 정비 완료 2024-04-25
- 경남도,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현장 수습활동 교육 실시 2024-04-25
- 경남도, 도내 4개 시군 농축산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 2024-04-25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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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32024.02(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제목 :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 2월 22일 경남일보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2월 23일 경남일보 사설/칼럼 ‘경남의 안전 수준, 더 개선되어야 한다’2월 23일 경남매일 사설/칼럼 ‘도 안전지수 상위권 분야별 하위등급 챙겨야’위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5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등으로 보도 □ 사실관계❍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임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정책과 심성문주무관(055-211-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2(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월 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기 사내용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안 심의·의결은 교육청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 재발 방지 촉구 2.사실관계 가. 의령, 남해, 산청군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신청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협의 - 1차 신청기한 내 제출 위해 교육청과의 특구모델(안)에 대한 협의절차와 우리도 균형발전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옴 - 협의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 지방시대위 심의 신청 - 3개 군은 최종적인 제출 시한(2. 8.)까지 교육청과의 협의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전절차인 지방시대위 심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함 - 교육청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2.7.) 안건으로 의결되었으나, 3개 군은 교육청과 2. 8.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1차 공모 최종 미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는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로써 향후 2차 신청(6월) 시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 예정 나. 경남도는 위원회 심의 등의 동시이행 상황을 교육청에 설명함(2. 8.)※ 경남도, 거창군은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 후 교육부 제출 완료(2. 8.)◆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제출 절차- 시범지역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자체장과교육감의 공동으로 서명(직인) 한 기획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 7.) → 교육부 신청 기한(2. 9.)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인재과 김재현사무관(055-211-25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09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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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032024.04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위원회 관련 일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 일반 조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가.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업무 수행자 직명 수정(안 제5조 제4항) - (위원회 간사) 정책기획관 →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안 제7조) -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 - (개정내용) 위원 해촉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을「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각 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미래전략추진단)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미래전략추진단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14 (FAX : 055-211-2219) 3) E- mail : wjdtj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12024.0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준수 사항 반영,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금지 규제 완화 등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준수사항 반영 및 수수료 조항과 관련 없는 인용조문「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삭제 (안 제4조 1항) ㅇ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안 제4조 2항 및 3항) - 수수료 납부 방법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등의 납부 방법으로 현행화 ㅇ 수수료 감면 확대 및 명확화(안 제6조) - 제6조제1항제3호 행정기관이「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과 관련한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제6조제1항제10호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시‧군에서 의뢰한 경우(신설) - 제6조제2항제1호「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도내 학교에서 자체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 제6조제2항제1호「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군부대에서 자체 소규모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ㅇ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제 완화(안 제9조) -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할 경우 허용 ㅇ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제8호서식 현실화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 11.(목)까지 경상남도지사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54-2212 (FAX:055-254-2219) ○ E-mail : j016@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32024.03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0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사무 등에 대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변동 없음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변동 없음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변동 없음 3) 5급 : 442명 → 변동 없음 4) 6급 : 791명 → 변동 없음 5) 7급 : 683명 → 681명(감 2명) 6) 8급 : 305명 → 317명(증 12명) 7) 9급 : 39명 → 29명(감 10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57명 → 변동없음 1) 연구사 : 217명 → 변동없음 다) 별정직 : 22명 → 변동없음 1) 4급상당 : 8명 → 변동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1) 소방령 : 97명 → 변동없음 2) 소방경 : 336명 → 변동 없음 3)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4)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5) 소방사 : 1,730 → 변동 없음 마) 교육직 : 74명 → 변동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7급 : 행정 감6, 행정·공업·시설 증3, 행정·수의 증6, 농업·수의 감2, 농업·수의·식품위생 증2, 수의 감6, 운전 증4, 전기운영 감2, 기계운영 감1 2) 8급 : 행정 증6, 행정·공업 증7, 행정·공업·시설 증2, 행정·시설관리 증1, 공업 감2, 보건 감1, 시설관리 감1, 운전 증1, 기계운영 감2, 보건·위생 증1 3) 9급 : 운전 감5, 전기운영 감2, 전기운영·기계운영 감1, 기계운영 감2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다) 연구직 : 253명 → 변동없음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1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1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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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삼덕~연화 4차선 확장공사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게시
252024.04제한경쟁 입찰 공고[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시료자동교환장치) 구입]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2024.04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김해동부소방서 별관 증축공사(전기))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김해동부소방서 별관 증축공사(전기))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52024.04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공사(전기))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공사(전기))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52024.04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삼덕~연화 4차선 확장공사 설계안전성검토 용역]2024-04-25
- 제한경쟁 입찰 공고[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시료자동교환장치) 구입]2024-04-25
-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김해동부소방서 별관 증축공사(전기))2024-04-25
-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신축공사(전기))2024-04-25
-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2024-04-25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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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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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2024.04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재공고2024년도 경상남도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ㅇ구 분 : 기간제 노동자 ㅇ채용분야 : 조리사 ㅇ채용인원 : 1명 ㅇ담당업무 : 식재료 준비 등 음식조리,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 ㅇ채용예정기간 : 2024. 6. 3.(월) ~ 7. 26.(금)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 및 근무조건 ㅇ 월 보 수: 시간급 11,356원 / (1일 90,848원)※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 ㅇ 근무조건 :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30~18:30, 중식 12:00~13:00) ※ 근무시간은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8시간 근무에 준하여 변경 가능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 ㅇ 복무관리:「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함 3. 자격요건 ㅇ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4. 채용일정 ㅇ모집공고 : 2024. 4. 24.(수) ~ 5. 3.(금) ㅇ서류접수 : 2024. 4. 25.(목) ~ 5. 3.(금) ㅇ면접(예정) : 2024. 5. 9.(목) ㅇ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5. 10.(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업무담당자에게 (☎ 055-960-92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024.042024년 제5회 경상남도 남명학사 직원 채용 공고경상남도남명학사 2024년 제5회 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32024.042024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재공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2호 2024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재공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222024.042024년도 「경상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분야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1. 최종합격자 : 1명 근무 예정부서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복지정책과 경상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분야 001 2. 등록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4. 22.(월) ~ 4. 24.(수)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나. 제 출 처 : 경남도청 복지정책과 보훈지원담당(055-211-4825) 다. 대 상 : 1명(경상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분야 면접 최종합격자) 라. 제출방법 : 아래의 등록서류를 구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3. 제출서류 가. 사진(3*4cm) 1부. 나.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마. 공정채용확인서 바.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사. 통장(급여지급) 사본 1부.
- 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04-25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재공고 2024-04-24
- 2024년 제5회 경상남도 남명학사 직원 채용 공고 2024-04-23
- 2024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재공고) 2024-04-23
- 2024년도 「경상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분야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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